하늘길이 막혀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다보니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해외여행을 안다니다보니 자신의 여권이 언제 유효기간 만료인지도 깜박 잊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랜만의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꼭 여권 기간 만료일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갱신해야 한다면 바로 오늘이라도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해외여행이 봇물터지듯 여권발급을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 여권과는 '여권 대란'입니다. 따라서 여권 발급 소요 기간도 약 열흘 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만일 인터넷에서 한다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니다만, 여기서는 오프라인에서 여권발급 받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새로 여권을 만들고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여권, 파란색 남색 여권
여권 만들기,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준비물
◯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나 또는 재발급 받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여권 신청
◯ 신청인 : 본인만(18세 미만은 친권자인 부모)
◯ 준비물 : 신분증, 사진1매, 기존여권(유효기간 남은 여권), 수수료
여권사진
◯ 사진크기는 반드시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여권 사진의 품질과 배경은 꼭 준수되어야 합니다.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과 표정에 있어서는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눈동자·안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여권사진은 의상·장신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24개월 이하)의 경우에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방법
◯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한글 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표기
◯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상 영문을 표기 함.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혼자가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spouse of 배우자 영문성" 형식으로 표기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지 않은 영어이름 표기 불가
◯ 영문성명의 기입 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음표(-)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
예) DAEBAK, DAE-BAK
신분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을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가 보안요소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 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예외 인정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신 분은 필히 지참하고 여권과로 가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작성방법
◯ 여권발급신청서는 흑색펜으로 기재 하여야 하며, 칼라펜이나 연필사용은 금함(워드작성불가)
◯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국내 긴급연락처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
◯ 여권 수령
본인 : 본인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위임란기재)
※수령시 접수증 지참
※여권은 4~6일 이내(토,일,공휴일 미포함)에 찾으실 수 있으며, 제반 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종전(녹색)여권의 경우 6~8일 이내(토,일.공휴일 미포함) 소요]
여권 갱신 하기, 여권 갱신 준비물
◯ 여권 갱신 기간이 만료되면 여권을 재발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미만으로, 4년 11개월입니다. 전에는 여권 갱신 기간이 되면 기간 연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해당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여권 갱신 기간이 되면 일반 여권 재발급처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여권 갱신하기
◯ 여권 재발급을 받으려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해야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질병·장애, 18세미만 미성년자 등이 해당됩니다.
◯ 여권 갱신 기간이 되어 재발급을 받을 때는 만기가 되지 않고, 기간이 남아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여권 갱신 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의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 지참한 여권 갱신 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은 천공 처리 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기념으로 잘 보관하여 두시면 됩니다.
◯ 여권 갱신에 필요한 서류로는 일반인의 경우, 여권발급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도 필요로 한다. 단, 직업군인일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서를 제출할 필욘 없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 발급대상
만 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로,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조4항)
◯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여권 발급에 필요한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종전 일반 녹색여권 발급
◯ 종전일반여권(녹색여권) 병행발급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하여 종전일반여권(녹색)을 발급하는 것으로, 종전일반여권의 재고를 활용해 국민에게 ‘5년미만’여권을 낮은 수수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기간 : 2022. 5. 31. ~ 재고 소진시까지(최장 ‘24.12.31까지)
◯ 발급대상: 5년 미만의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발급 희망하는 모든 사람
◯ 유효기간: 4년 11개월
◯ 발급 수수료 : 15,000원
◯ 여권 규격: 종전 일반여권(녹색) 24면(재고 소진시 48면 사용예정)
여권 발급 소요 기간
여권을 신청하고 통상적으로 약 7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권대란으로 인하여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준비한다면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