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6일, 정부가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5년 간 적용됩니다.
국가에 의한 인간의 성관계 개입에 대한 고찰
정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국가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며, 국민들은 모두 국가에 의해 성행위를 통제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성관계시 현행법과 바뀌어지는 정책방향
1. 남녀 성관계에 대한 현행 처벌 요건
현재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되는 구성요건은 '폭행'과 '협박'입니다.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따라 강간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포심 또는 수치심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충분히'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이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도록 하였다.
2. 앞으로 성관계 할 때 바뀌어 지는 것
강간죄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되면 강압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라면 처벌 가능합니다.
□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정책
1. 성관계 동의서 정부 표준양식 제출 의무화
남여가 성관계를 하고 나서 1주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국가표준양식에 따른 성관계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됩니다. 이때 여자가 한번만 하자고 했는데, 남자가 두 번째 할 때 동의가 없었다면 두 번째 성관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행위 관계 횟수도 반드시 성관계 동의서에 의무 기재해야 한다.
2. 성관계 동의 어플 핸드폰 필수 장착
성인은 모두 <성관계 동의 앱>을 깔아야 하고, 성관계를 할 때 마다 성행위 현장에서 성관계를 합의했다는 동의서를 핸드폰으로 24시간내 전송해야 한다.
3. 성관계 횟수 체크를 위한 칩을 성기에 의무 이식
국가는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가 적법한 동의 하에 몇 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크로스 체킹하기 위하여 성기에 성행위 체크를 위한 칩을 의무적으로 이식하도록 할 수 있다.
□ 꿈 같은 이야기
그때 그때마다 달라지는 인간의 성적 욕구를 동의했는가 안했는가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본능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 조금은 꿈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현실로 가능해집니다.
남녀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따른 문제점
합의한 성관계였음에도 이후 동의가 없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가령 남녀가 처음에는 서로 좋다고 해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시간이 흘러서 남녀가 헤어지고 나서 그때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여자가 우기면 남자는 아무런 방법이 없이 처벌을 받을 우려도 따릅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3차 양성평등 계획이 발표된 뉴스 중 발췌 된 댓글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하고 몇 년 후에 여자가 그때 '나는 동의 없이 했다'고 주장하면 꼼짝 없이 남자는 강간범으로 성범죄자가 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반드시 남자는 성관계 전에 녹음 또는 서면으로 지장이 날인 된 <성관계 동의 확인서>를 여자로부터 받아두어야 할 것인데, 이것도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일반화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지금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