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4일부터 무료로 사찰이 입장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관리하기 위하여 사찰을 방문하는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았던 전국 주요 65개 사찰이 이제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사찰을 방문하고자 하지만 관람료가 적게는 3천원에서 6천원까지도 하여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는데, 공짜로 사찰을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까지만해도 불국사의 경우 관람료를 성인 1명에 6천 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짜입니다. 사찰을 무료로 입장하여 관람 할 수 있다니, 한결 마음 편하게 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료 입장 사찰
수도권 5곳, 강원권 7곳, 충청권 9곳, 경상권 22곳, 전라권 20곳 등 사찰은 사찰관람료를 받지 않고 무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경기의 용문사, 자재암, 용주사, 신륵사 등 4곳과 인천의 전등사입니다.
강원도
백담사, 신흥사, 낙산사, 구룡사, 삼화사, 청평사, 월정사 등 7곳입니다.
충청남도
갑사, 동학사, 마곡사, 관촉사, 신원사, 수덕사 등 7곳입니다.
충청북도
법주사, 영국사 등 2곳입니다.
경상북도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기림사, 직지사, 부석사, 봉정사, 수도사, 은해사, 운문사, 불영사, 대전사, 보경사 등 13곳입니다.
경상남도
표충사, 내원사, 통도사, 해인사, 쌍계사, 옥천사 등 6곳입니다.
대구시
파계사, 동화사, 용연사, 등 3곳입니다.
전라남도
태안사, 천은사, 무위사, 연곡사, 향일암, 흥국사, 송광사, 선암사, 백양사, 대흥사, 운주사 등 13곳입니다.
전라북도
금산사, 선운사, 실상사, 내소사, 안국사, 내장사, 금당사 등 7곳입니다.
사찰 관람료 받는 곳
사찰 관람료를 현행대로 징수하는 곳도 아직은 있습니다.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5개소는 관람료를 현행대로 징수합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강화 보문사, 충남 고란사, 경남 보리암, 경북 희방사, 전북 백련사 등은 현행과 같이 사찰 입장료를 받습니다.
